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환 반송 후 재수출 거래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환 반송 후 재수출 거래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수출품을 무환 방식으로 반송하고 재수출을 요청한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출품을 무환 방식으로 반송하고 다시 수출하도록 요청한 거래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거래사실에 대한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거래사실에 대한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오며,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출품을 무환 방식으로 반송하고 재수출하도록 요청한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의 거래사실에 대한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7 (<time datetime="1988-02-02">1988.02.02</time> 회신), "무환 반송 후 재수출 거래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98)
원 제목
수출품을 무환 방식으로 반송하고, 재수출토록 요청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