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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변동된 미수채권은 언제 손익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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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법원 판결로 미수채권 금액이 증감될 때 차액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차액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기준 시점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미수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감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미수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금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감되는 경우 그 차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미수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금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감되는 경우 그 차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수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이 법원의 판결로 증감되는 경우 그 차액의 귀속 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미수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금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감되는 경우 그 차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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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0 (<time datetime="1988-01-28">1988.01.28</time> 회신), "판결로 변동된 미수채권은 언제 손익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90)
- 원 제목
- 미수채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감되는 경우 그 차액의 귀속 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