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회사의 판매촉진 보조금은 수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2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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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회사의 판매촉진 보조금은 수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촉진을 위해 지원받은 수입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수익에 해당한다.

외국회사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받은 수입보조금이 국내 대리점의 수익인지 물었다. 판매촉진을 위해 지원받은 수입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수익에 해당한다. 다만 판촉물의 내용과 받은 금액의 성격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판매대리점이 외국회사로부터 판촉물과 금액을 제공받았다. 그 금액이 판매촉진을 위한 자금지원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외국회사 제품의 국내 판매 대리점이 당해제품의 국내 판매촉진을 위해 지원받는 수입보조금은 국내 판매 대리점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회사로부터 공급받는 판촉물의 내용과 영수하는 금액이 판매촉진을 위한 자금지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외국회사 제품의 국내 판매대리점이 그 제품의 국내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원받는 수입보조금은 국내판매대리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회사 제품의 국내 판매대리점이 판매촉진을 위해 지원받는 수입보조금이 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회사로부터 공급받는 판촉물의 내용과 영수하는 금액이 판매촉진을 위한 자금지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회사 제품의 국내 판매대리점이 그 제품의 국내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원받는 수입보조금은 국내판매대리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수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25 (<time datetime="1988-08-08">1988.08.08</time> 회신), "외국회사의 판매촉진 보조금은 수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86)
원 제목
국내 판매 대리점의 외국회사 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수입보조금의 수익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