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탄가격안정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원금수령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석탄공사에서 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수령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귀속시기는 실제 수령이 아니라 석탄공사의 지원금수령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탄공사로부터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을 받는다. 석탄공사가 지원금수령통지를 한다.

질의요지

석탄 공사로부터 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익금귀속 시기는 석탄 공사로부터 지원금수령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석탄공사로부터 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석탄공사로부터 지원금수령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석탄공사로부터 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

회답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석탄공사로부터 지원금수령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42 (<time datetime="1988-07-30">1988.07.30</time> 회신),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84)
원 제목
국고보조금인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