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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분양 건물의 부속설비 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속설비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건물 일부를 분양하고 일부를 직접 사용할 때 부속설비 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분양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속설비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분양내용과 분양 후 유지관리 약정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물의 일부를 분양한 경우 당해 건물부속설비의 가액은 당사자 간의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그 건물부속설비의 소유 관리자의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양내용 및 분양후 건물부속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약정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나, 건물의 일부를 분양한 경우 동 건물부속설비의 가액은 당사자간의 분양계액서의 내용에 의하여 그 건물부속설비를 소유 관리하는 자의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일부를 분양하고 일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건물부속설비 가액의 회계처리.
회답
분양내용 및 분양후 건물부속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약정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물의 일부를 분양한 경우 동 건물부속설비의 가액은 당사자간의 분양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그 건물부속설비를 소유 관리하는 자의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0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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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74 (<time datetime="1988-07-25">1988.07.25</time> 회신), "일부 분양 건물의 부속설비 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81)
- 원 제목
- 신축 일부분양하고 일부는 직접사용 시 건물부속설비의 분양원가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