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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인수해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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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만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면 그 채무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자산 취득 대가로 인수한 채무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산만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면 그 채무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취득 당시의 실질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상황이나 계약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자산을 취득 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자산만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의 자산 취득가액에는 인수하는 채무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취득시의 실질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을 취득 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자산만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의 자산 취득가액에는 인수하는 채무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취득시의 실질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사기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자산만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자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을 취득 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자산만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의 자산 취득가액에는 인수하는 채무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취득시의 실질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사기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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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5 (<time datetime="1988-01-25">1988.01.25</time> 회신), "채무를 인수해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80)
- 원 제목
- 자산만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