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용 차량의 운행일지를 꼭 비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01회신일 1988.06.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용 차량의 운행일지를 꼭 비치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6.30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했다는 증빙으로 운행일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운행일지 비치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1-2-2...3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업무수행에 이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운행일지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1-2-2...3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0028 심판결정
    1994.07.2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8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01 (1988.06.30 회신), "업무용 차량의 운행일지를 꼭 비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70)
원 제목
업무수행에 이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운행일지를 꼭 비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