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품대금에 포함된 광고선전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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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품대금에 포함된 광고선전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 조건과 계약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손금인지를 판단한다.

상품대금에 포함된 광고선전비가 법인의 손금인지 물었다. 지급 조건과 계약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손금인지를 판단한다. 거래의 실질은 사회통념과 통상적인 상행위 및 구체적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급하는 상품대금에 광고선전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 비용의 지급 조건과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귀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 상품대금에 포함된 광고 선전비는 귀 법인에 귀속되는 손금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행위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품대금에 포함된 광고선전비는 지급하는 조건 및 계약의 실질내용등에 의하여 귀 법인에 귀속되는 손금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상품대금에 포함된 광고선전비가 법인의 손금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적용에서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 간의 상행위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품대금에 포함된 광고선전비는 지급 조건과 계약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손금인지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08 (<time datetime="1988-06-08">1988.06.08</time> 회신), "상품대금에 포함된 광고선전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66)
원 제목
상품대금에 포함된 광고 선전비는 손금여부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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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