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항공권 판매 환율차익은 익금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0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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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항공권 판매 환율차익은 익금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환차익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항공권 판매와 판매대금 송금에 적용한 환율 차이로 생긴 환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환차익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판매 시 적용환율과 국제항공회사 송금 시 적용환율의 차이에서 발생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항공권 매표 대리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권을 판매한다. 항공권 판매 시 적용환율과 국제항공회사에 판매대금을 송금할 때의 환율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국제항공권 매표 대리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권 판매시의 적용환율과 국제항공회사에 동 판매대금 송금 시에 적용하는 환율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환차익은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제항공권 매표 대리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권 판매시의 적용환율과 국제항공회사에 동 판매대금 송금시에 적용하는 환율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환차익은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항공권 판매 시 적용환율과 국제항공회사에 판매대금을 송금할 때 적용한 환율의 차이로 발생한 환차익이 익금인지 여부.

회답

해당 환차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07 (<time datetime="1988-06-08">1988.06.08</time> 회신), "항공권 판매 환율차익은 익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65)
원 제목
적용환율차이로 환차익이 발생 시 환차익이 익금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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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