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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사고 치료비와 보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치료비·생활비·신체장애 및 사망 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운송업 법인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치료비·생활비·신체장애 및 사망 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노사합의에 따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사합의에 따라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금액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치료비, 입원 또는 구속기간의 생활비, 신체장애와 사망 시 보상금이다.
질의요지
운송업 법인이 노사합의에 따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입원 또는 구속기간의 생활비, 신체장애와 사망시의 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사합의에 따라 업부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입원 또는 구속기간의 생활비, 신체장애와 사망시의 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운송사업자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사합의에 따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입원 또는 구속기간의 생활비, 신체장애와 사망 시의 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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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86 (<time datetime="1988-05-26">1988.05.26</time> 회신), "운전자의 사고 치료비와 보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62)
- 원 제목
- 운송사업자가 사고발생시 운전자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