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통장입금표를 대금결제증빙으로 쓸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통장입금표를 대금결제증빙으로 쓸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거래 내용과 다름없음이 확인되면 대금결제증빙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은행 무통장입금표가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질거래 내용과 다름없음이 확인되면 대금결제증빙으로 대신할 수 있다. 거래처에 송금한 사실과 실질거래 내용의 일치 여부가 핵심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송금하고 은행의 무통장입금표를 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거래처에 송금한 은행의 무통장입금표가 실질거래 내용과 다름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대금결재증빙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에 송금한 은행의 무통장입금표가 실질거래 내용과 다름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금결재증빙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에 송금한 은행의 무통장입금표를 영수증 대신 대금결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래처에 송금한 은행의 무통장입금표가 실질거래 내용과 다름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금결제증빙으로 대신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22 (<time datetime="1988-05-19">1988.05.19</time> 회신), "무통장입금표를 대금결제증빙으로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61)
원 제목
물품대금지급에 있어 은행무통장입금표의 영수증 대신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