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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신 낸 양도소득세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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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에 따라 양수법인이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는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이 개인의 토지를 사며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양수법인이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는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토지대금 외에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 소유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대금 외에 토지 소유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양수법인이 해당 세액을 실제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양수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동 세액은 토지의 취득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양수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동 세액은 토지의 취득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개인 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회답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를 양수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 해당 세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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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32 (<time datetime="1988-05-10">1988.05.10</time> 회신), "법인이 대신 낸 양도소득세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60)
- 원 제목
- 개인 토지를 매수 시 양도세를 법인이 납부하기로 약정하면 부동산취득가액에 포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