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저가 아파트 분양의 세법 적용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가 아파트 분양의 세법 적용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세법 적용은 해당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게 분양한 거래의 과세소득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구체적인 세법 적용은 해당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저가 분양 사유와 토지가액 산정 및 철거아파트 보상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가 23,000,000원의 아파트를 12,000,000원에 분양한 거래이다. 저가 분양 사유, 세대당 토지가액 산정내용 및 철거아파트 보상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분양가 23,000,000원의 아파트를 12,000,000원에 분양한 사유와 세대 당 토지가액의 산정내용 및 철거아파트에 대한 보상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아오나, 법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가 23,000,000원의 아파트를 12,000,000원에 분양한 경우 법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세법.

회답

저가 분양 사유와 세대당 토지가액의 산정내용 및 철거아파트에 대한 보상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구체적인 세법 적용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04 (<time datetime="1988-05-09">1988.05.09</time> 회신), "저가 아파트 분양의 세법 적용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57)
원 제목
법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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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