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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외 인수자산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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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산가액은 법인의 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전환 때 인수한 자산에 현물출자 외 자산이 포함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자산가액은 법인의 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된 자산은 이후 사용하거나 판매할 때 원가 또는 손비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기업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면서 인수자산에 현물출자 이외의 자산이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에 의해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개인기업 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현물출자 이외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익금산입하며, 익금산입 된 자산은 그 후 사용 또는 판매 시에 원가 또는 손비처리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해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개인기업으로부터 인수한자산에 현물출자 이외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가액을 법인의 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산입된 자산은 그후 사용 또는 판매시에 원가 또는 손비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서 개인기업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현물출자 외 자산이 포함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현물출자에 의해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개인기업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현물출자 이외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자산가액을 법인의 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된 자산은 그 후 사용 또는 판매할 때 원가 또는 손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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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13 (<time datetime="1988-04-28">1988.04.28</time> 회신), "현물출자 외 인수자산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56)
- 원 제목
- 법인 전환 시 인수한 자산에 현물출자 외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