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실용신안권 전용사용수수료 요율은 정해져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1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용신안권 전용사용수수료 요율은 정해져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청이 정한 지급요율은 없다.

실용신안권의 전용사용수수료에 정해진 지급요율이나 선례가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이 정한 지급요율은 없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청에서는 실용신안권의 전용사용수수료의 지급요율을 정한바가 없사오니,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을 기준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는 실용신안권의 전용사용수수료의 지급요율을 정한바가 없아오니,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실용신안권의 전용사용수수료에 정해진 지급요율이 있는지.

회답

당청에서는 실용신안권의 전용사용수수료의 지급요율을 정한바가 없아오니,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11 (<time datetime="1988-04-28">1988.04.28</time> 회신), "실용신안권 전용사용수수료 요율은 정해져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55)
원 제목
전용실시권 등록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의 규정된 요율, 선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