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보세구역 재포장 지점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8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세구역 재포장 지점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지점이 재포장하면 고정사업장이지만 제3자에게 위탁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

외국법인이 보세구역에 부품 재포장 장소를 둘 때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새 지점이 재포장하면 고정사업장이지만 제3자에게 위탁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 제3자 위탁 재포장은 외국법인의 국내 행위를 단순구매행위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 내 사무소가 있는 법인이 한국에서 전자부품을 벌크상태로 구매해 보세구역의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 단위로 재포장하여 수입하였다. 재포장을 위해 보세구역에 새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전자부품을 벌크상태로 구매하여 한국내 보세구역 내의 일정장소에서 일정단위로 재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보세구역내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으로 하여금 재포장을 하게 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내의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한국에서 전자부품을 벌크상태로 구매하여 동 부품을 한국내의 보세구역 내의 일정장소에서 일정단위로 재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동 부품을 재포장함에 있어서 보세구역내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으로 하여금 재포장을 하게 하는 경우에 동 미국법인이 한국내에서 수행하는 행위는 한미조세협약 제9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임. 그러나 동 재포장의 행위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 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이 한국내에서 수행하는 행위를 단순구매행위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에 부품 재포장 장소를 두거나 재포장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보세구역내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으로 하여금 재포장을 하게 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이 한국내에서 수행하는 행위는 한미조세협약 제9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임.

2. 재포장 행위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 하는 경우에는 한국내에서 수행하는 행위를 단순구매행위로 보는 것이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83 (<time datetime="1988-03-07">1988.03.07</time> 회신), "보세구역 재포장 지점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50)
원 제목
외국법인이 보세구역내에 부품 재포장장소를 두는 경우 국내고정사업장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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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