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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선박 유류공급은 도매거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3국 공급이나 국내 정박 외국선박 공급 모두 도매거래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선박 유류공급이 도매거래인지 물었다. 제3국 공급이나 국내 정박 외국선박 공급 모두 도매거래에 해당한다. 대금을 국외 자회사를 통해 결제하더라도 거래 구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선박회사와 유류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에서 선박에 유류를 공급했다. 또한 국내에서 유류를 구입해 국내 정박 중인 제3국 선박에 공급하고 국외 자회사를 통해 결제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일본법인이 한국선박회사와 유류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조건에 따라 한국 이외의 제3국에서 을의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고 동 대금결제는 을이 미국에 있는 갑의 자회사에게 직접 송금할지라도 동 유류공급거래는 도매거래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하 갑이라 한다)이 ○○선박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 유류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조건에 따라 ○○ 이외의 제3국에서 을의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고 동 대금결제는 을이 ○○에 있는 갑의 자회사에게 직접 송금할지라도 동 유류공급거래는 도매거래에 해당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기 갑이 국내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국내에 정박중인 제3국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고 동 대금을 미국에 있는 갑의 자회사를 통하여 결제하더라도 동 유류공급거래는 역시 도매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 또는 국내 정박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고 국외 자회사를 통해 결제하는 거래가 도매거래인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하 갑이라 한다)이 ○○선박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 유류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조건에 따라 ○○ 이외의 제3국에서 을의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고 동 대금결제는 을이 ○○에 있는 갑의 자회사에게 직접 송금할지라도 동 유류공급거래는 도매거래에 해당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기 갑이 국내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국내에 정박중인 제3국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고 동 대금을 미국에 있는 갑의 자회사를 통하여 결제하더라도 동 유류공급거래는 역시 도매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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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41 (<time datetime="1988-06-22">1988.06.22</time> 회신), "국외 선박 유류공급은 도매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41)
- 원 제목
- 도매업과 오파업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