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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인가제품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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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제품 외의 생산제품에 관해 변경인가를 받으면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출자유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변경인가받은 추가 생산제품도 조세감면되는지 물었다. 당초 제품 외의 생산제품에 관해 변경인가를 받으면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추가인가제품의 감면기간은 당초 인가 때 신청한 감면기간 안으로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 인가받은 생산제품 외의 제품을 생산하려 했다. 해당 기업은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외자도입법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수출자유지역내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인가받은 생산제품이외의 다른 생산제품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은 것은 조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추가인가제품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 인가시 신청한 감면기간내에 국한됨
본문(원문)
수출자유지역내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인가받은 생산제품이외의 다른 생산제품에 관하여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으로부터 외자도입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인가를받은 것은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가인가제품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 인가시 신청한 감면기간내에 국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 인가제품 외의 생산제품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조세감면 여부와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외자도입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은 추가 생산제품은 외자도입법 제14조에 따라 조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추가인가제품의 조세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 인가 때 신청한 감면기간 내로 제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7조제5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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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37 (<time datetime="1988-04-14">1988.04.14</time> 회신), "추가인가제품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38)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인가제품에 대한 조세감면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