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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임대업자에게 준 설비 임차료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임차료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조세가 면제된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임대업자에게 지급한 생산설비 임차료의 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차료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조세가 면제된다. 미국 임대업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자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임대업자로부터 전자제품 생산설비를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미국 임대업자로부터 전자제품 생산설비를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임차료는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미국 임대업자로부터 전자제품 생산설비를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임차료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 (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임대업자로부터 전자제품 생산설비를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 면제 여부.
회답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미국 임대업자로부터 전자제품 생산설비를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임차료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 (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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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408 (<time datetime="1988-10-14">1988.10.14</time> 회신), "미국 임대업자에게 준 설비 임차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36)
- 원 제목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임대업자로부터 전자제품생산설비를 임차하는 경우 국내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