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임대업자에게 준 설비 임차료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30-40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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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 임대업자에게 준 설비 임차료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임차료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조세가 면제된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임대업자에게 지급한 생산설비 임차료의 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차료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조세가 면제된다. 미국 임대업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자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임대업자로부터 전자제품 생산설비를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미국 임대업자로부터 전자제품 생산설비를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임차료는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미국 임대업자로부터 전자제품 생산설비를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임차료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 (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임대업자로부터 전자제품 생산설비를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 면제 여부.

회답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미국 임대업자로부터 전자제품 생산설비를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임차료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 (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408 (<time datetime="1988-10-14">1988.10.14</time> 회신), "미국 임대업자에게 준 설비 임차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36)
원 제목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임대업자로부터 전자제품생산설비를 임차하는 경우 국내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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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