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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비용의 범위는 세무서가 결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0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행정소송비용의 범위는 세무서가 결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송비용의 해석과 결정은 법원의 전권사항이다.

행정소송비용 청구와 그 범위의 결정 주체를 물었다. 소송비용의 해석과 결정은 법원의 전권사항이다. 세무서장은 법원이 교부한 소송비용확정증명에 따라 신청된 비용을 지급할 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송비용의 범위에 관한 해석과 결정은 법원의 전권사항으로 소관 세무서장은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소송비용확정증명에 따라 신청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뿐임

본문(원문)

소송비용의 범위에 관한 해석과 결정은 법원의 전권사항으로 소관 세무서장은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소송비용확정증명에 따라신청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뿐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은 당청 소관사항이 아니니 관련기관이나 변호사 등으로부터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소송비용의 범위와 지급에 관한 사항.

회답

소송비용의 범위에 관한 해석과 결정은 법원의 전권사항이며, 소관 세무서장은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소송비용확정증명에 따라 신청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뿐입니다.

질의 내용은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05 (<time datetime="1987-12-10">1987.12.10</time> 회신), "행정소송비용의 범위는 세무서가 결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31)
원 제목
행정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