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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지급액 일부를 감액하거나 환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일부의 감액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다. 지급액의 감액 또는 환급은 법원의 재판에 관한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판결에 의한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권자에게 금액을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한 감액(환급) 여부는 법원의 재판에 관한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한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한 감액(환급)여부는 법원의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써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지.
회답
일부 금액의 감액 또는 환급 여부는 법원의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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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47 (<time datetime="1987-10-28">1987.10.28</time> 회신), "전부명령 지급액 일부를 감액하거나 환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29)
- 원 제목
- 판결에 의한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감액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