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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미달 법인의 법인세 신고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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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고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의 납세의무와 해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를 물었다. 구체적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고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77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납세의무와 법인 해산 문제가 제기되었다. 해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의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가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1987.8.31일까지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지 아니한 법인은 1987.9.1 이후부터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1776, 1987.07.0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법인의 해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1776, 1987.07.04
정제 정리
질의
자본금 5천만원 미만 법인의 납세의무와 해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법인의 해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 법인22601-1776, 1987.07.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776 무신고가산세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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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96 (<time datetime="1987-09-23">1987.09.23</time> 회신), "자본금 미달 법인의 법인세 신고 절차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27)
- 원 제목
- 자본금 5천만원 미만 법인의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