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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천만원 미만 주식회사는 법인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자하거나 유한회사로 변경하지 않은 회사는 1987.09.01 이후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납세상 지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자하거나 유한회사로 변경하지 않은 회사는 1987.09.01 이후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1987.08.31까지 자본금을 5천만원 이상으로 늘리거나 조직을 변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1987.08.31까지 증자 또는 조직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선택 가능한 조치는 자본금을 5천만원 이상으로 늘리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질의요지
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1987.8.31일까지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지 아니한 법인은 1987.9.1 이후부터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업부칙(1984.04.10 법률 제3724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액이 5천만원미만인주식회사가 1987.08.31일까지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지 아니한 법인은 1987.09.01이후부터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증자나 조직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상업부칙(1984.04.10 법률 제3724호) 제4조에 따라 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1987.08.31까지 자본금을 5천만원 이상으로 증가시키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1987.09.01 이후부터는 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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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76 (<time datetime="1987-07-04">1987.07.04</time> 회신), "자본금 5천만원 미만 주식회사는 법인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26)
- 원 제목
- 자본금 5천만원 미만 법인의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