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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통신용 물건 관련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163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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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중통신용 물건 관련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신설비 공사와 관련 물건의 구입·유지·보수 시 작성한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공중통신 전용·이용 물건에 관한 서류 중 인지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통신설비 공사와 관련 물건의 구입·유지·보수 시 작성한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기계장치·케이블·건물·차량운반구·자전거 등에 관한 서류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보관 중인 기계장치와 케이블 등을 투입해 교환기를 설치하거나 전신·전화회선을 구성한다. 공중통신 이용에 쓰이는 건물, 차량운반구, 자전거 등을 구입·유지·보수하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공중통신 전용물건(기계장치, 케이블 등)을 투입하여 교환기의 설치, 전신 전화회선의 구성을 위한 공사 등에 관한 서류와 공중통신의 이용에 공하고 있는 건물, 차량운반구 자전거 등의 구입, 유지, 보수시 작성되는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중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4호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귀 공사가 보관하고 있는 공중통신 전용물건(기계장치, 케이블 등)을 투입하여 교환기의 설치, 전신 전화회선의 구성을 위한 공사 등에 관한 서류와 공중통신의 이용에 공하고 있는 건물, 차량운반구 자전거 등의 구입, 유지, 보수 시 작성되는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중통신에 전용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하는 물건에 관한 서류 중 인지세가 면제되는 범위.

회답

공중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4호에 따라 인지세가 면제된다.

공중통신 전용물건인 기계장치·케이블 등을 투입한 교환기 설치 및 전신·전화회선 구성 공사에 관한 서류와, 공중통신 이용에 제공하는 건물·차량운반구·자전거 등의 구입·유지·보수 시 작성되는 서류가 이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1635 (<time datetime="1987-08-05">1987.08.05</time> 회신), "공중통신용 물건 관련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23)
원 제목
인지세가 면제되는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이용에 공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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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