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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없는 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기본계약서로 보아 10원의 인지를 첩부한다.
계약기간이 없는 정보제공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기본계약서로 보아 10원의 인지를 첩부한다. 보완문서 작성 시 차등 세액을 내되 재계약이 없으면 1년 후에도 새 계약서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보제공과 그 대가에 관한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
질의요지
정보제공 및 대가에 관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것이며,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기본계약서로 보아 인지세 최저금액인 1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보완문서의 작성시에 기재금액별 차등세액을 체증적으로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정보제공 및 이와 관련한 대가에 관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것이며,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 계약서로 보아 인지세 최저금액인 1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보완문서의 작성시에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법 소정의 기재금액별 차등 세액을 체증적으로 납부하는 것이며,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1년이 경과하여도 새로운 계약서로 취급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정보제공 및 대가에 관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입니다.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기본 계약서로 보아 인지세 최저금액인 1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 시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기재금액별 차등 세액을 체증적으로 납부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1년이 지나도 새로운 계약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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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341 (<time datetime="1987-02-27">1987.02.27</time> 회신), "기간이 없는 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13)
- 원 제목
-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