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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신청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45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광고신청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광고신청서를 작성한 광고대행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광고신청서에 관한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광고신청서를 작성한 광고대행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의 작성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대행업자 B사가 광고신청서를 작성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의 작성자에게 있으므로 광고신청서 작성자인 광고대행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의 작성자에게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광고신청서 작성자인 광고대행업자(B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광고신청서에 관한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의 작성자에게 있으므로 광고신청서 작성자인 광고대행업자(B사)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453 (<time datetime="1987-11-28">1987.11.28</time> 회신), "광고신청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10)
원 제목
인지세의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