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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만든 대금지불청구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26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자가 만든 대금지불청구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금지불청구서는 인지세과세문서가 아니다.

판매자 일방이 작성한 대금지불청구서가 인지세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대금지불청구서는 인지세과세문서가 아니다. 구매계약서 없이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영수증을 받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물품을 구입했다. 판매자 일방이 대금지불청구서를 작성했으며, 대금지불과 동시에 영수증을 징구했다.

질의요지

구매계약서의 작성 없이 물품을 구입한 후 판매자 일방이 작성한 “대금지불청구서”에 의하여 대금지불과 동시에 영수증을 징구하였을 경우 위 “대금지불청구서”는 인지세과세문서가 아님.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와 같이 구매계약서의 작성이 없이 물품을 구입한 후 판매자 일방이 작성한 “대금지불청구서”에 의하여 대금지불과 동시에 영수증을 징구하였을 경우 위 “대금지불청구서”는 인지세과세문서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구매계약서 없이 물품을 구입한 뒤 판매자 일방이 작성한 대금지불청구서가 인지세과세문서인지.

회답

대금지불청구서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영수증을 징구한 경우 그 대금지불청구서는 인지세과세문서가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265 (<time datetime="1987-10-31">1987.10.31</time> 회신), "판매자가 만든 대금지불청구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04)
원 제목
대금지불청구서가 인지세과세문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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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