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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으로 발행한 주권은 인지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96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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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병합으로 발행한 주권은 인지세가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주권부터 인지세가 면제된다.

주식병합으로 발행되는 주권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87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주권부터 인지세가 면제된다. 1987년 8월 31일까지의 주식병합에 따른 주권이며 교부신청일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법 중 개정법률 부칙에 따른 주식병합은 1987년 8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다. 그 병합으로 발행되는 주권의 작성일과 교부신청일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식의 병합(1987.08.31까지)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권은 교부신청일과 관계없이 1987.01.01 이후 작성되는 주권부터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병합(1987.08.31까지)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권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신청일과 관계없이 1987.01.01 이후 작성되는 주권부터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병합으로 발행되는 주권의 인지세 면제 여부

회답

상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병합(1987.08.31까지)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권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신청일과 관계없이 1987.01.01 이후 작성되는 주권부터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966 (<time datetime="1987-09-19">1987.09.19</time> 회신), "주식병합으로 발행한 주권은 인지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03)
원 제목
주식병합으로 발행되는 주권의 인지세 면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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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