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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종합개발 사업 서류도 인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80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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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어촌지역종합개발 사업 서류도 인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에서 정한 농지개량사업이나 농지조성사업이 아니라면 면제되지 않는다.

농어촌지역종합개발 사업 관련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농지개량사업이나 농지조성사업이 아니라면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관해 작성하는 서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 농지확대개발 촉진법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가 인지세면제 대상이므로 농어촌지역종합개발 사업이 위법에 정한 사업이 아닌 한 인지세가 면제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 동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는 농지확대개발 촉진법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가 인지세면제 대상이므로 귀문의 농어촌지역종합개발 사업이 위법에 정한 사업이 아닌 한 인지세가 면제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종합개발 사업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

회답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따른 농지개량사업과 농지확대개발 촉진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가 인지세 면제 대상이므로, 농어촌지역종합개발 사업이 위 법에 정한 사업이 아닌 한 인지세가 면제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808 (<time datetime="1987-08-31">1987.08.31</time> 회신), "농어촌지역종합개발 사업 서류도 인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01)
원 제목
인지세 면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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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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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