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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와 구매의뢰서는 함께 과세문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견적서와 구매의뢰서는 합하여 하나의 과세문서인 계약서로 취급되며 거래명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견적서에 대응해 구매의뢰서가 작성될 때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거래명세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견적서와 구매의뢰서는 합하여 하나의 과세문서인 계약서로 취급되며 거래명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견적서만 작성된 경우에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불과해 과세문서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견적서 자체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과세문서가 아닌 것이나 견적서에 대응하여 의뢰서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작성되는 구매의뢰서와 당해 견적서는 합하여 하나의 과세문서인 계약서로 취급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견적서 자체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과세문서가 아닌 것이나 견적서에 대응하여 의뢰서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이 때에 작성되는 구매의뢰서와 당해 견적서는 합하여 하나의 과세문서인 계약서로 취급되는 것임.
2. 거래명세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견적서에 대응하여 구매의뢰서가 작성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와 거래명세서의 과세 여부.
회답
1. 견적서 자체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다만, 견적서에 대응하여 의뢰서가 작성되면 구매의뢰서와 해당 견적서를 합하여 하나의 과세문서인 계약서로 취급합니다.
2. 거래명세서는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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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763 (<time datetime="1987-08-25">1987.08.25</time> 회신), "견적서와 구매의뢰서는 함께 과세문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00)
- 원 제목
- 견적서에 대응하여 의뢰서가 작성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