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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용 위임장은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67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수주용 위임장은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장 설명 청취만 위임하면 과세문서가 아니나 입찰·등록 권한 일체를 위임하면 과세문서이다.

공사수주를 위해 발급한 위임장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현장 설명 청취만 위임하면 과세문서가 아니나 입찰·등록 권한 일체를 위임하면 과세문서이다. 위임장은 재산권 사무의 위탁에 따라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문서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위임사항이 단순한 공사현장 설명을 청취하는 것이라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닌 것이나 공사의 입찰 또는 등록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는 것이라면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법상 위임장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에 의하여 위임인이 위임사항에 관하여 대리권의 수여를 표시한 문서를 말하므로 귀문의 경우 위임사항이 단순한 공사현장 설명을 청취하는 것이라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닌 것이나 공사의 입찰 또는 등록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는 것이라면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수주를 위하여 발급한 위임장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인지세법상 위임장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에 의하여 위임인이 위임사항에 관하여 대리권의 수여를 표시한 문서를 말합니다.

귀문의 경우 위임사항이 단순한 공사현장 설명을 청취하는 것이라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닌 것이나 공사의 입찰 또는 등록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는 것이라면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678 (<time datetime="1987-08-12">1987.08.12</time> 회신), "공사수주용 위임장은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98)
원 제목
공사수주를 위해 발급한 위임장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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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