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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약정서와 개별 계약서마다 인지를 붙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32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본약정서와 개별 계약서마다 인지를 붙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문서는 서로 다른 사항을 약정한 별개 계약서이므로 각각 인지를 첨부한다.

계속적 거래의 기본약정서와 거래별 계약서에 인지를 붙이는 방법을 물었다. 각 문서는 서로 다른 사항을 약정한 별개 계약서이므로 각각 인지를 첨부한다. 기본약정서의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속적 거래에 관한 기본약정서를 작성한다. 그 약정에 따라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물자도급계약서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계속적 거래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기본약정서와 약정내용에 따라 거래발생시마다 작성하는 물자도급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서는 각기 다른 사항을 약정한 별개의 계약서로서 각각의 계약서상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하신 계속적 거래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기본약정서와 동 기본약정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거래발생시마다 작성하는 "물자도급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서"는 각기다른 사항을 약정한 별개의 계약서로서 각각의 계약서상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기본약정서가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것이면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속적 거래의 기본약정서와 거래 발생 때마다 작성하는 물자도급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서의 인지 첩부방법.

회답

기본약정서와 그 약정내용에 따라 거래 발생 때마다 작성하는 "물자도급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서"는 각기 다른 사항을 약정한 별개의 계약서이므로 각각 계약서상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약정서의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326 (<time datetime="1987-06-29">1987.06.29</time> 회신), "기본약정서와 개별 계약서마다 인지를 붙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94)
원 제목
계속적 거래에 관한 기본약정서와 보완문서의 인지첩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