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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22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주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주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기본계약서에 따라 작성하면 과세문서가 된다.

발주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단순 주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기본계약서에 따라 작성하면 과세문서가 된다. 구입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지, 판매자와 구매자 간 기본계약의 보완문서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발주서가 구입자 일방의 구입의사 표시로 발행한 단순한 주문서라면 과세문서가 아닌 것이나 판매(납품)자와 구매자간의 구매(납품)에 대한 기본계약서에 의하여 작성하는 경우는 보완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가의 발주서가 구입자 일방의 구입의사 표시로 발행한 단순한 주문서라면 과세문서가 아닌 것이나 판매(납품)자와 구매자간의 구매(납품)에 대한 기본계약서에 의하여 작성하는 경우는 보완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것임.

2. 귀문 나의 경우는 인지세 기본통칙 4-5-7...1 (별첨)내용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발주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회답

1. 발주서가 구입자 일방의 구입의사 표시로 발행한 단순한 주문서라면 과세문서가 아니다. 다만, 판매자와 구매자 간 구매 또는 납품에 관한 기본계약서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가 된다.

2. 그 밖의 경우는 인지세 기본통칙 4-5-7...1의 내용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224 (<time datetime="1987-06-18">1987.06.18</time> 회신), "발주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91)
원 제목
발주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