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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계약서에 표시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한다.
설계 변경에 따른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변경계약서에 표시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한다. 변경통지 승락서는 기재내용에 따라 과세문서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본을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급계약 체결 후 설계 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감하여 도급금액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금액 변경통지에 대한 승락서와 변경통지서도 작성된다.
질의요지
도급계약체결 후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증감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금액 변경 계약서는 동 변경계약서 상에 표기한 금액을 기재금액(과세표준)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가. 나와 같이 도급계약체결 후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증감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금액 변경 계약서는 동 변경계약서 상에 표기한 금액을 기재금액(과세표준)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인지세 기본통칙 1-4-5 참조)
2. 귀문 다의 경우는 계약금액 변경통지에 대한 승락서(동의서)상의 기재내용에 따라 과세문서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문의 승락서 및 계약금액 변경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정제 정리
질의
가. 나. 설계 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감하여 작성하는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표준.
다. 계약금액 변경통지에 대한 승락서가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1. 도급금액 변경계약서는 변경계약서에 표기한 금액을 기재금액(과세표준)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인지세 기본통칙 1-4-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승락서(동의서)는 기재내용에 따라 과세문서 여부를 판단하므로 승락서 및 계약금액 변경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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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080 (<time datetime="1987-05-28">1987.05.28</time> 회신),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87)
- 원 제목
- 도급금액변경계약서의 인지세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