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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본과 확인서도 과세문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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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전자복사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확인서와 합철한 사본은 과세문서다.
계약서 사본과 그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단순 전자복사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확인서와 합철한 사본은 과세문서다. 합철된 문서는 계약서 원본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문서를 단순히 전자복사한 것은 그 사본에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계약서 사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별도 작성하여 그 사본과 합철한 것은 계약서 원본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세문서로 취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에 대하여 과세문서를 단순히 전자 복사한 것은 그 사본에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2에 대하여 계약서 사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별도 작성하여 그 사본과 합철한 것은 계약서 원본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세문서로 취급하는 것임. 질의3,4에 대하여 종합통장 및 각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는 검토 중으로 추후 회신하겠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0호에 정한 인지세 면제의 경우는 농민이 농협으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기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나 귀 질의의 “생활물자거래약정서”는 내용으로 보아 현금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문서의 단순 전자복사본이 과세문서인지 여부.
2. 계약서 사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사본과 합철한 경우의 과세 여부.
3. 종합통장ㆍ각서와 생활물자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1. 과세문서를 단순히 전자 복사한 것은 사본에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2.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해 계약서 사본과 합철하면 원본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과세문서로 취급합니다.
3. 종합통장과 각서는 검토 후 회신할 사항이며, 현금 구매를 원칙으로 하는 “생활물자거래약정서”는 원문에 제시된 인지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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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012 (<time datetime="1987-05-18">1987.05.18</time> 회신), "계약서 사본과 확인서도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86)
- 원 제목
- 계약서 사본과 사본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