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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누증 납부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납부하면 계약기간 내 추가 납부가 필요 없다.
임가공 기본계약서와 보완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누증 납부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납부하면 계약기간 내 추가 납부가 필요 없다. 계약당사자나 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만 바꾸면 권리 변경에 관한 증서로 취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본계약서에 1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시마다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기재금액별 차등세액을 누증적으로 납부하면 계약기간 내에서는 추가 납부의 필요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는 기본계약서에 1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시마다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법 소정의 기재금액별 차등 세액을 누증적으로 납부하면 계약기간 내에서는 추가 납부의 필요가 없음.
또한 당초 문서의 계약기간을 변경할 경우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1-3-8...1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당초 계약기간 내에 계약당사자 또는 금액의 변경없이 거래기간 등의 조건만을 변경하는 문서는 법 제1조 제1항 제25호에 정한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로 취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가공 기본계약서와 보완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및 계약기간 변경 시의 문서 취급은 어떻게 되는가.
회답
기본계약서에 1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 시마다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법 소정의 기재금액별 차등 세액을 누증적으로 납부하면 계약기간 내에서는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당초 계약기간 내에 계약당사자 또는 금액의 변경 없이 거래기간 등의 조건만 변경하는 문서는 법 제1조 제1항 제25호에 정한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문서는 법 제1조제1항제25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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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011 (<time datetime="1987-05-18">1987.05.18</time> 회신), "임가공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85)
- 원 제목
- 임가공계약서에 대한 인지세의 납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