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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후 1년 지나 양도한 차익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25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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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 후 1년 지나 양도한 차익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에서 재평가 후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재평가 후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부칙 제4항과 자산재평가법 제4조가 근거로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평가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재평가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동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재평가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동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재평가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동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자산재평가법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25 (<time datetime="1987-12-30">1987.12.30</time> 회신), "재평가 후 1년 지나 양도한 차익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81)
원 제목
자산재평가 후 주식매각시 양도차익 및 재평가기준일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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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