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에 재평가 경과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09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에 재평가 경과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에 따른 토지의 취득시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시기가 1983.12.31이전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정규정에 의해 재평가자산에 해당되지 않게 된 자산에 대하여는 개정규정 시행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1983.12.31이전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평가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1284호)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재평가 관련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1983.12.31 이전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평가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09 (<time datetime="1987-12-01">1987.12.01</time> 회신),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에 재평가 경과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80)
원 제목
재평가대상자산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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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