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983년 말 이전 취득 주식은 자산재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3년 말 이전 취득 주식은 자산재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01.01 이후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에 따른다.

1983.12.31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인 주식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84.01.01 이후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에 따른다. 다른 재평가 대상자산이 전혀 없으면 같은 통칙 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비상각자산을 취득하였다. 1984.01.01 이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983.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에 대하여 1984.01.01 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83.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에 대하여 1984.01.01 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통칙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비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 대상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인 주식을 1984.01.01 이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83.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에 대하여 1984.01.01 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통칙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비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 대상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14 (<time datetime="1987-09-16">1987.09.16</time> 회신), "1983년 말 이전 취득 주식은 자산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79)
원 제목
비상각자산인 주식의 자산재평가의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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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