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1984년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은 재평가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투자주식은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1984.01.01.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의 재평가대상 여부와 양도 관련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투자주식은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양도 관련 질의는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주식은 1984.01.01. 이후 취득되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1984.1.1이후 취득한 투자주식은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
본문(원문)
1. 귀 “질의2”의 경우 1984.01.01이후 취득한 투자주식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투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거래내용에 대한 구체적 회계처리 내용을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1984.01.01.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이 재평가대상자산인지 여부.
2. 투자주식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의 회계처리.
회답
1. 귀 “질의2”의 경우 1984.01.01이후 취득한 투자주식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투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거래내용에 대한 구체적 회계처리 내용을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58 (<time datetime="1987-09-04">1987.09.04</time> 회신), "1984년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은 재평가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78)
- 원 제목
- 투자주식의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