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984년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은 재평가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58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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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84년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은 재평가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투자주식은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1984.01.01.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의 재평가대상 여부와 양도 관련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투자주식은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양도 관련 질의는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주식은 1984.01.01. 이후 취득되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1984.1.1이후 취득한 투자주식은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

본문(원문)

1. 귀 “질의2”의 경우 1984.01.01이후 취득한 투자주식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투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거래내용에 대한 구체적 회계처리 내용을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1984.01.01.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이 재평가대상자산인지 여부.

2. 투자주식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의 회계처리.

회답

1. 귀 “질의2”의 경우 1984.01.01이후 취득한 투자주식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투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거래내용에 대한 구체적 회계처리 내용을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람.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58 (<time datetime="1987-09-04">1987.09.04</time> 회신), "1984년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은 재평가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78)
원 제목
투자주식의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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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