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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포의 투자도 외국인 투자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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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외국에 영주하는 해외교포의 투자도 포함된다.
외자도입법상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의 범위를 물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외국에 영주하는 해외교포의 투자도 포함된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소득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 외국에 영주하면서 투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해외교포)의 투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14조에 의한 소득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해외교포)의 투자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자도입법상 소득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에 해외교포의 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외자도입법 제14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인 해외교포의 투자가 포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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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95 (<time datetime="1987-02-27">1987.02.27</time> 회신), "해외교포의 투자도 외국인 투자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70)
- 원 제목
- 외자도입법상 외국인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