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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술도입계약의 감면 기산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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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도입이면 새 계약 인가일, 당초 계약의 갱신에 불과하면 당초 계약 인가일이 기산일이다.
새로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의 조세감면 기산일을 물었다. 신기술 도입이면 새 계약 인가일, 당초 계약의 갱신에 불과하면 당초 계약 인가일이 기산일이다. 계약 형식이 아니라 기술제공자와 계약 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당초 상표대리권자와의 기술도입계약을 취소한 뒤 실제 권리자와 동일 상표의 다른 제품 생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해 인가받았다.
질의요지
새로이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이 신 기술의 도입인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 인가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새로이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이 신기술의 도입을 포함하지 않고 단지 기술제공자・기술제공기간의 변경 또는 단순한 품목의 추가 등과 같이 실질에 있어 당초계약의 갱신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당초 기술도입계약이 인가된 날이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당초 인가받은 상표대리권자와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을 취소한 후 동 상표의 실제의 권리자와동일상표의 타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구 외자도입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에 있어서 두 계약은 동일한 기술제공자와의 기술도입계약으로 판단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새로이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이 신 기술의 도입인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 인가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새로이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이 신기술의 도입을 포함하지 않고 단지 기술제공자, 기술제공기간의 변경 또는 단순한 품목의 추가 등과 같이 실질에 있어 당초계약의 갱신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당초 기술도입계약이 인가된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인가받은 경우 조세감면 기산일.
회답
1. 내국법인이 당초 인가받은 상표대리권자와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을 취소한 뒤 해당 상표의 실제 권리자와 동일 상표의 타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구 외자도입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형식에 구애됨 없이 실질상 두 계약은 동일한 기술제공자와의 기술도입계약으로 판단함.
2. 새 계약 내용이 신기술의 도입이면 조세감면 기산일은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 인가된 날임. 신기술 도입 없이 기술제공자·기술제공기간의 변경이나 단순한 품목 추가 등 실질상 당초 계약의 갱신에 불과하면 당초 기술도입계약이 인가된 날이 기산일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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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91 (1987.02.27 회신), "새 기술도입계약의 감면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68)
- 원 제목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감면기산일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