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신고수리된 기술대가는 얼마나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411회신일 1987.09.11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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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11

기술대가는 신고수리일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와 감면신청서 미제출의 영향을 물었다. 기술대가는 신고수리일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술대가의 조세감면에는 영향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제공자가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대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술제공자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대가에 대하여는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기술제공자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대가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가의 조세감면은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면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대가의 조세면제 기간과 감면신청서 미제출의 영향.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외자도입법 제23조에 따라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제공자가 취득하는 기술대가는 외자도입법 제24조에 따라 신고수리된 날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함.

2. 질의 2의 경우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술대가의 조세감면은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면에 영향이 없음.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411 (1987.09.11 회신), "신고수리된 기술대가는 얼마나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63)
원 제목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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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