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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이자수입은 인가내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30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투자기업의 이자수입은 인가내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인 운영 중 금융기관을 통해 발생한 이자수입은 인가내로 본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자수입이 인가내 소득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운영 중 금융기관을 통해 발생한 이자수입은 인가내로 본다.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인가한 사업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운영 과정에서 이자수입을 얻거나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의 경우는 인가내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인가한 사업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의 경우는 인가내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인가한 사업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자수입이 인가내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상적인 기업운영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은 인가내로 봅니다. 다만,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인가한 사업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300 (<time datetime="1987-06-24">1987.06.24</time>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자수입은 인가내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62)
원 제목
이자수입의 인가내외 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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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