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기술도입계약 변경 시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24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도입계약 변경 시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초 인가일부터 5년간 전액,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

새 기술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품목을 추가한 경우 기술대가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초 인가일부터 5년간 전액,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 기술도입인가 후 감면기간 중 현행 외자도입법에 따라 변경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기술도입인가를 받은 뒤 조세감면기간 중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을 추가하려 했다. 새로운 기술 도입 없이 현행 외자도입법에 따라 기술도입계약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기술도입인가를 득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의 도입없이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일부 품목을 추가하기 위하여 현행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초 인가일로부터 5년간은 전액, 그 후 3년간은 50% 감면됨

본문(원문)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기술도입인가를 득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의 도입 없이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일부 품목을 추가하기 위하여 현행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구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인가일로부터 5년간은 전액, 그 후 3년간은 50%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인가 후 조세감면기간 중 새로운 기술 도입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을 추가하기 위하여 기술도입계약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의 감면방법.

회답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구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따라 당초 인가일부터 5년간 전액, 그 후 3년간 50% 감면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46 (<time datetime="1987-05-15">1987.05.15</time> 회신), "기술도입계약 변경 시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61)
원 제목
기술도입계약 변경에 따른 조세감면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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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