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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밍 없는 준소모사는 방모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93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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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콤밍 없는 준소모사는 방모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류는 방모사로 취급하므로 분류에 관한 을설이 타당하고, 동일제조장 내 원재료 사용은 반출로 보지 않아 갑설이 타당하다.

콤밍공정 없이 준소모방적공정으로만 제조한 사류의 분류와 동일제조장 내 원재료 사용의 반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류는 방모사로 취급하므로 분류에 관한 을설이 타당하고, 동일제조장 내 원재료 사용은 반출로 보지 않아 갑설이 타당하다. 콤밍공정이 없다는 점과 과세물품이 동일제조장 안에서 다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다는 점이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류는 콤밍공정 없이 준소모방적공정만을 통해 제조되었다. 과세물품은 동일제조장 안에서 다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코밍(combing)공정이 없는 준소모방적공정만을 통하여 제조된 사류는 방모류로 취급함

본문(원문)

콤밍(Combing)공정이 없는 준소모방적공정만을 통하여 제조된 사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4종 제1류 제1호 “나”의 방모사로 취급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또한, 동일제조장 안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로 보지 아니하므로 귀문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1. 콤밍공정이 없는 준소모방적공정만을 통하여 제조된 사류의 분류

2. 동일제조장 안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반출 해당 여부

회답

1. 콤밍(Combing)공정이 없는 준소모방적공정만을 통하여 제조된 사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4종 제1류 제1호 “나”의 방모사로 취급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2. 동일제조장 안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로 보지 아니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932 (<time datetime="1987-05-07">1987.05.07</time> 회신), "콤밍 없는 준소모사는 방모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57)
원 제목
준소모사의 과세물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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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