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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연 투시용 열상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245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연 투시용 열상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름 등으로 사진을 찍을 수 없으면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연 투시용 열상카메라가 특별소비세 부과 품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름 등으로 사진을 찍을 수 없으면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체식별용 열상만 만들고 소방용 외 타용도로 쓸 수 없으면 텔레비젼 카메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화재현장의 연기 속에서 인명구조와 재산 보호에 사용하는 농연 투시용 열상카메라이다. 온도 차이로 형체식별만 가능한 열상을 만들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농연 투시용 열상카메라가 필름 등에 의하여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 물품인 농연 투시용 열상카메라가 필름등에 의하여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또한 형체식별만 가능한 정도의 온도차이에 의한 열상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화재현장의 연기속에서 인명구조 및 재산 보호 목적의 소방용 기구로서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V.T.R 관련제품인 텔레비젼 카메라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농연 투시용 열상카메라가 특별소비세 부과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인 농연 투시용 열상카메라가 필름등에 의하여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또한 형체식별만 가능한 정도의 온도차이에 의한 열상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화재현장의 연기속에서 인명구조 및 재산 보호 목적의 소방용 기구로서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V.T.R 관련제품인 텔레비젼 카메라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2450 (<time datetime="1987-11-28">1987.11.28</time> 회신), "농연 투시용 열상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56)
원 제목
투시기 수입에 따른 특별소비세부과 품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