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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연 투시용 열상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필름 등으로 사진을 찍을 수 없으면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연 투시용 열상카메라가 특별소비세 부과 품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름 등으로 사진을 찍을 수 없으면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체식별용 열상만 만들고 소방용 외 타용도로 쓸 수 없으면 텔레비젼 카메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화재현장의 연기 속에서 인명구조와 재산 보호에 사용하는 농연 투시용 열상카메라이다. 온도 차이로 형체식별만 가능한 열상을 만들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농연 투시용 열상카메라가 필름 등에 의하여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 물품인 농연 투시용 열상카메라가 필름등에 의하여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또한 형체식별만 가능한 정도의 온도차이에 의한 열상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화재현장의 연기속에서 인명구조 및 재산 보호 목적의 소방용 기구로서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V.T.R 관련제품인 텔레비젼 카메라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농연 투시용 열상카메라가 특별소비세 부과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인 농연 투시용 열상카메라가 필름등에 의하여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또한 형체식별만 가능한 정도의 온도차이에 의한 열상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화재현장의 연기속에서 인명구조 및 재산 보호 목적의 소방용 기구로서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V.T.R 관련제품인 텔레비젼 카메라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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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2450 (<time datetime="1987-11-28">1987.11.28</time> 회신), "농연 투시용 열상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56)
- 원 제목
- 투시기 수입에 따른 특별소비세부과 품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