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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제거기도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오존과 음이온으로 악취만 제거한다면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진제거 기능이 없는 악취제거기가 특별소비세상 공기청정기인지 물었다. 오존과 음이온으로 악취만 제거한다면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기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품에는 코로나 방전 핀이 추가로 부착되어 있다. 이 핀은 오존과 음이온을 발생시켜 악취를 제거하지만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은 제거하지 못한다.
질의요지
분진제거기능이 없는 제품에 추가로 부착된 코로나 방전핀의 작용이 오존 및 음이온을 발생시켜 악취제거를 할 뿐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분진제거 기능이 없는 귀 질의 제품에 추가로 부착된 코로나 방전 핀의 작용이 오존 및 음이온을 발생시켜 악취제거를 할 뿐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분진제거 기능 없이 오존 및 음이온으로 악취를 제거하는 제품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코로나 방전 핀의 작용이 오존 및 음이온을 발생시켜 악취제거를 할 뿐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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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982 (<time datetime="1987-05-14">1987.05.14</time> 회신), "악취제거기도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55)
- 원 제목
- 분진제거기능이 없는 악취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