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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용 코코아 분말은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98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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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판매기용 코코아 분말은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코코아분말 5.5%와 전지분유 14.6% 등이 든 제품은 과세물품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당화 물품과 코코아 함유 분말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코코아분말 5.5%와 전지분유 14.6% 등이 든 제품은 과세물품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정확한 판단은 식품제조허가서에 따르며 전분당 여부는 실물의 형태·용도·성질·특성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 중 하나는 옥수수 전분에 액화효소와 물을 혼합하여 당화시킨 물품이다. 다른 분말제품에는 코코아분말 5.5%와 전지분유 14.6% 등이 함유되어 있다.

질의요지

코코아분말 5.5%・전지분유 14.6% 등이 함유된 분말제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 옥수수 전분에 액화효소와 물을 혼합하여 당화시킨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 전분당과 유사하나 귀 질의만으로는 전분당 여부의 판단이 불가하오며, 실물에 의한 형태·용도·성질 및 특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질의 나에 대하여 코코아분말 5.5%·전지분유 14.6% 등이 함유된 분말제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판단은 식품제조허가서에 의하여 가능함.

3. 질의 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상 전분당이라 함은 전분질을 원재료로 산이나 당화효소들을 사용하여 당화시킨 당류를 말하며, 물엿을 포함하되 맥아물엿은 제외함.

정제 정리

질의

가. 옥수수 전분에 액화효소와 물을 혼합하여 당화시킨 물품의 전분당 해당 여부.

나. 코코아분말 5.5%·전지분유 14.6% 등이 함유된 분말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다. 특별소비세법상 전분당의 의미.

회답

1. 질의 가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 전분당과 유사하나 질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실물의 형태·용도·성질 및 특성에 따라 판단한다.

2. 질의 나의 분말제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판단은 식품제조허가서에 따라 가능하다.

3. 특별소비세법상 전분당은 전분질을 원재료로 산이나 당화효소들을 사용하여 당화시킨 당류를 말하며, 물엿을 포함하되 맥아물엿은 제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981 (<time datetime="1987-05-14">1987.05.14</time> 회신), "자동판매기용 코코아 분말은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54)
원 제목
자동판매기용 코코아분말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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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