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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할 수 없는 양봉사료 중간생성물은 사탕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탕제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 식용할 수 없다면 특별소비세법상 사탕이 아니다.
양봉사료 제조 중 생기는 유사설탕 결정체가 특별소비세법상 사탕인지 물었다. 설탕제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 식용할 수 없다면 특별소비세법상 사탕이 아니다. 해당 결정체는 소금 등을 함유해 식품위생법상 설탕제품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봉사료 제조공정에서 소금 등을 함유한 유사설탕 결정체가 중간생성물로 생긴다. 이 물질은 통상 식용에 제공할 수 없다.
질의요지
양봉사료제조공정 중 중간생성물인 유사설탕결정체가 소금 등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상 규격에 정하는 설탕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통상 식용에 공할 수 없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사탕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하의 경우와 같이 양봉사료 제조공장 중 중간생성물인 유사설탕 결정체가 소금 등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상 규격에 정하고 있는 설탕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통상 식용에 공할 수 없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사탕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양봉사료 제조공정의 중간생성물인 유사설탕 결정체가 특별소비세법상 사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금 등을 함유하여 식품위생법상 규격에서 정한 설탕제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 식용에 제공할 수 없는 유사설탕 결정체는 특별소비세법상 사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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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328 (<time datetime="1987-06-29">1987.06.29</time> 회신), "식용할 수 없는 양봉사료 중간생성물은 사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22)
- 원 제목
- 양봉사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